수필
다단계사업의 함정 ②
김주덕변호사
2021. 2. 20. 10:55
다단계사업의 함정 ②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사업실패의 책임을 서로 미루거나 다른 외부 환경에 돌린다. 몇 사람이 구속되어도 실제 큰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사기죄는 빠져나간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다단계사업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다단계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난 이상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곳이 없다.
임원들은 모두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다. 결국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다단계사업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애당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단계사업은 그냥 자본금만 끌어들일 뿐,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청사진에 불과하다. 수익을 낼 실질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떼돈을 벌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투자를 받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다.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재산을 날리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