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김주덕변호사
2021. 3. 2. 09:02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일단 그 속임수가 중요하면 결혼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사기죄는 속임수로 인해 재산을 편취해야 하는데, 단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결혼을 한 사람을 상대방 여자의 정조를 편취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성매매에 있어서는 화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매매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