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절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에는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로서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와 재건형 절차인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은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에 비중을 두고 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 재산을 환가형 분배한다.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며, 개인파산에는 면책제도가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법률관계를 조성하여 채무자 또는 그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인 및 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일정 규모를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같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는 절차로서, 그 절차의 많은 단계에서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간이·신속한 진행 등을 위하여 그 제도의 일부를 달리하고 있다.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주는 절차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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