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사기수법>

사기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다. 현대 사기꾼들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것까지 예상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미끼를 던진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전문분야에서 제공되는 각종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더욱 사기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사기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내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르다가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교묘한 수법으로 진정한 사업자나 정보제공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 신용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상당원과 연결을 원하면 9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 수법이 생겼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9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이 되어 카드에 연체가 생겼으니 빨리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는 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추적이 어렵다. 입금한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것이고, 발신자추적을 해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개설한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용자들이 결제를 자동이체로 하기 때문에 평소 통장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이런 수법의 사기를 당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전화멘트가 마치 진정한 카드회사인 것처럼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면 9번을 눌러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사기수법도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먼저 선금으로 보내라고 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매매권리시세표나 상가관리평가서 등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비용과 상가관리평가서 등은 부동산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도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면서 미리 선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된다.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이나 합법적인 단체로 가장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가 이메일에 적힌 웹사이트 링크에 들어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빼내는 사기행위를 말한다.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 ③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장사도 못하고, 전세 살고 있는 집 마저 불안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어음이 부도가 나서 어음을 빌려쓴 융성에게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사업이 잘 안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어 부도를 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우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용서를 빌었다.

나중에 해결해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때의 심정이 어떨까? 하루 아침에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 있는가? 철수는 기가 막혔다. 그토록 믿었던 형님 같았던 융성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남의 어음을 빌려쓰고 피해를 주고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디만 하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대개의 경우 이런 상황이 된다. 가해자는 자신도 부도가 나서 망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된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말로 위로가 될 성질도 아니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철수는 부인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부인은 놀라서 울고만 있었다. 두 사람은 위기에 처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융성의 점포 주인에게 물어보니 보증금이 2천만원 있었는데 월세가 밀려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1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처분을 하려고 하니 비용이 50만원 가까이 든다고 했다. 가압류를 해봤자 또 몇 달 걸리다 보면 월세로 공제가 되고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또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금액별로 균등배분이 되어야 한다.

철수는 융성의 부인에게 전화를 했다. 융성의 부인은 자신도 남편에게 서운하다면서 융성을 욕이나 하고 있었다. 남편은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철수 부부는 융성의 집에 찾아가 보았더니 한 달 전에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계획적인 부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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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 ②

철수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 마흔 다섯의 동갑이다. 철수는 한 업종에 20년 가까이 종사했다. 그 분야에서 10년 넘게 형님동생하면서 지낸 사람이 있었다. 같은 곳에서 동일 업종을 하다 보니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서로 어음거래를 했다. 서로 필요할 때 어음을 빌려주고 사용했다.

철수는 3개월 전에 융성에게 어음을 빌려주었다. 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해서 실물거래 없이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자를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었다. 철수는 이번에도 그냥 평소에 거래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융성에게 주었다. 융성은 이 어음을 가지고 가서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여 5억원을 빌려썼다. 그리고 융성은 어음결제일에 돈을 갚지 않았다.

철수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고 말았다. 어음을 가져다 융성이 사용했기 때문에 융성이 돈을 가지고 와서 주면 그것으로 어음이 지급되도록 해야 하는데 융성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는 부도처리가 된 것이었다.

철수가 발행한 은행도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자, 곧 바로 철수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거래정지가 되었다. 철수 휴대전화에 신용카드가 거래정지된다는 메시지가 왔다. 모든 금융기관이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현대사회는 이처럼 무섭게 빠른 속도로 조치가 취해진다.

철수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도 모두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철수는 이제 더 이상 은행거래도 할 수 없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어음을 빌려쓴 융성은 부도를 내고 도주해버렸다. 당장 철수는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상황이 되었다.

단독주택에 5년 넘게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 걱정이 되었다. 급한 마음에 전세계약을 아는 사람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철수가 운영하던 점포보증금도 빼버렸다. 단지 어음을 빌려주었던 피해자인데 모든 문제는 자신 앞에 떨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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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 ①

남자와 여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살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큰 불행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다. 그런데 커다란 불행은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게 불행의 속성이다. 사전에 예고된 불행은 별로 없다. 대개의 불행은 어느 날 눈을 떠보면 눈앞에 닥치는 것이다.

사실 적은 걱정이나 근심은 중요치 않다. 단지 속이 조금 상할 뿐이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충분히 속을 썩고 고통을 받아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삶의 어두운 터널에 빠져 캄캄한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나와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커다란 불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고 만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일로 무관심하게 그냥 넘기고 만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불행은 갑자기 닥칠 수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잘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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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예방 십계명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기 예방 십계명이다.

 

① 평소에 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할 때 왜 당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예방책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② 남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책임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냉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③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사람을 사귈 때는 정직한지 여부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더구나 외모나 학력 직업만 보고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좋을 때는 누구나 좋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인간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가려서 사기꾼을 피하고 사기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딱 잘라서 멀리 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④ 허황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돈을 쉽게 벌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하루 아침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은 진정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⑤ 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개인 간의 돈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신용을 믿는다는 것은 구름을 잡는 것과 똑같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신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위험한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법에 위반되는 거래를 해서는 약점이 잡혀 나중에 도리어 당하게 된다.

 

⑥ 매사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한다. 남을 믿고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남을 시키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서류작성을 귀찮아하지 말고, 문서로 명확하게 해두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⑦ 법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 증거자료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적 조치를 할 때에도 모든 것은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 법이 개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법과 제도의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기꾼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선수다. 법만 믿고 경솔한 거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⑧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거래를 하기 전에 알아볼 것은 빨리 알아보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꾸물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에도 피해자로서 해야 할 일을 여기 저기 알아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형사 고소를 하던, 민사 소송을 하던 빨리 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⑨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저런 태도로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익을 주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⑩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역술인가 사기인가 ⑤

종교단체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만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0년 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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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가 사기인가 ④

점이라면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오늘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먼 미래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궁금해 하고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점이 존재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고, 갑자기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운명을 예측해 달라고 하고, 다가 올 불행을 막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없는지 부탁을 해 보는 것이다.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간다. 자녀들이 대학교에 붙을 것인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지, 건강이 나빠지면 과연 치료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결혼할 사람들의 궁합도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해 묻기도 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당선 여부를 묻고, 죄를 지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신세대의 특성에 맞게 사주카페라는 새로운 업종도 많이 생겼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효험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점을 보고 궂을 하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무당들은 액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굿과 부적, 치성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역술에 의존하고 조상천도제를 지내는 등의 방법을 택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적당한 돈을 준 경우에는 별로 말썽이 없다.

그러나 몇 천만 원씩 들여 액운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 별로 효험이 없는 경우에 사기죄나 공갈죄로 고소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기나 공갈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공갈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결국 역술은 그 본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제이므로 점을 보거나 궂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할 문제이다. 따라서 지나친 거짓말이나 술수에 속지 않도록 본인의 책임 하에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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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가 사기인가 ③

또한 같은 사건에서 고소인은 역술인이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고소인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을 내라’고 말을 해서 만일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역술인을 공갈죄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에서는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이유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역술인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역술인이 고소인에게 고지한 해악은 역술인이 직접 가하는 것이거나 간접적으로 역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소인에게 누가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인지 그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고소인에 대한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에 비추어 역술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내용은 형법상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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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가 사기인가 ②

어떤 사람이 조상천도제를 지내고 나중에 역술인을 살대로 고소를 했다. 고소인에게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해서 조상천도제 비용으로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맞다고 역술인을 재판에 회부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원에서는 역술인(易術人)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대한민국 검사는 역술인이 죄가 된다고 하는데, 판사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무죄로 끝이 났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비록 미신이기는 하지만 역술인이 조상천도제(祖上遷度祭)를 올리더라도 고소인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돈을 편취할 의사로 조상천도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역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즉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판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역술인이 조상천도제를 올리면 고소인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받고 천도제를 지내주었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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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가 사기인가 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 점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주역학을 보고 점을 치면서 일부 사람은 이런 말을 듣는다.

“큰일 났네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찬곳에서 밥도 못얻어먹고 추워서 떨고 있어요. 빨리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거예요. 빨리 천도제를 지내요.”

“천도제를 지내는데 얼마나 들까요?”
“일단 5백만 원이면 돼요. 그리고 사모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네요. 그 여자를 떼려면 빨리 용한 부적을 주문하세요.”

“참 용하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방을 얻어주고 있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족집게처럼 알아 맞추세요. 부적값은 얼마나 되지요?”

“부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제대로 하려면 100만 원 정도 해요. 이 부적을 하면 100% 여자가 떨어져 나가요.”
“부적을 하면 어떻게 여자가 떨어져 나가지요?”

“그건 나도 몰라요. 우리가 모시는 신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떼어주니까‘ 그래서 신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이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적을 해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효능을 믿으니까 돈 주고 부적을 하지, 부적하는 사람들이 바본가요? 다 대학교수, 변호사, 국회의원들이예요.”

이 말을 믿고 여자는 비싼 돈을 들여서 조상천도제도 지내고 부적을 사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집안 일은 전혀 풀리지 않고, 남편은 부도가 났다.

남편의 애인은 부적의 무서움도 모르는지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이까지 뱄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도사의 행위는 사기죄나 공갈죄가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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