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현재 많은 재판과정에서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사용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을 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녹음테이트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녹음테이프 자체를 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1789 판결).

 

최근 검찰이나 특별검사팀에 의해 수사를 받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도 수많은 비밀녹음 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기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나 그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비밀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고, 그 수단도 녹음기 이외에도 전화기, 핸드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대화가 비밀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조심을 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비밀녹음되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술인가 사기인가 ②  (0) 2020.12.14
역술인가 사기인가 ①  (0) 2020.12.14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0) 2020.09.05
사기를 당하지 마라  (0) 2020.08.30
사기꾼은 엄벌해야 한다!  (0) 2020.06.28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1.

악한 사람을 알아차리고 식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악인을 선별해서 피해야 한다. 모기는 대번 눈에 띤다. <~~>소리만 들어도 모기가 나를 향해 접근하고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것을 알아챈다. 그래서 모기를 때려잡으려고 하거나, 피한다. 모기장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 그런데 악인은 겉으로는 절대로 표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은 <선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기술이 탁월하다. 악인은 위선과 가식을 통해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둔갑하여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들의 돈을 사기치고, 피를 빨아먹는다. 악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많은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어야 체득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악한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보자. 그들의 특징과 성격,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분석해 보자.

 

2.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정작 믿어야 할 부인은 믿지 못하고, 의심이나 하고, 의처증세를 보인다. 부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남자가 스스로 콤플렉스를 느껴서 잘난 부인이 바람을 피는 것으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미행이나 한다. 그리고 믿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속아서 사기나 당하고 파산신청을 한다. 믿을 사람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죄의 댓가를 톡톡히 받는 것이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술인가 사기인가 ①  (0) 2020.12.14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⑮  (0) 2020.09.19
사기를 당하지 마라  (0) 2020.08.30
사기꾼은 엄벌해야 한다!  (0) 2020.06.28
<치킨 천 마리를 날린 남자>  (0) 2020.03.10

사기를 당하지 마라

 

사기꾼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는 아예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은 정도다. 외국에 비해 남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살면서 한 두 번의 사기를 당하게 된다.

 

사기를 당하면 고통스럽다. 가뜩이나 불경기라 먹고 살기 힘이 든데, 사기까지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에서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비를 준다고 해도, 그것가지고는 도시에서 살 수 없다.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살면 모를까, 어떻게 도시에서 방을 얻고 수도전기를 쓰고 먹고 살겠는가?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

 

우리는 평소에 사기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심하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가장 흔한 사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마음이 약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다. 돈을 떼이고 손해를 보고,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한다. 돈보다 더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다.

 

부동산 열풍에 휩쓸려 소시민들까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언론까지 떠들썩하게 부추기는 주식 과열의 막차를 탄 개미군단이 깡통계좌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곧 코스닥에 상장되는 유망업체라는 말에 혹해서 벤처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 찾는 일도 많다.

 

동업을 하면 투자할 때만 대우를 해주지, 일단 돈이 들어가면 투자자를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결국은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는 조직적으로 확대될 만큼 늘어나고 있고, 물품을 외상으로 들여놓은 후 대금을 갚지 않는 수법은 이미 고전적이다

 

사기꾼은 엄벌해야 한다!

 

우리 사회처럼 사기사건이 많은 나라는 드물다. 차용사기, 기획부동산사기, 연예인지망생사기 등등 수많은 사기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기수법도 점차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남녀간의 애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범죄도 많다. 사기꾼들이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안넘어갈 수 없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 모든 거래를 해야 한다. 현재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대단히 미흡하다.

 

사기죄는 개인과 가정, 기업을 망하게 한다. 사기꾼은 엄벌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사기예방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치킨 천 마리를 날린 남자>

 

사이비 교주의 말은 무조건 믿는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절대자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교주도 병들고 죽는다.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작년에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받았다. 16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10%에 해당하는 16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분양계약서 한 장뿐이다.

 

분양사무실에 갔다가 그 현란한 분양팀의 말솜씨에 넘어갔다. 한때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붐이 불었을 때였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전세나 월세는 100% 보장된다고 했다. 내부 구조도 좋고, 위치가 너무 좋아서 곧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했다. 중도금은 분양회사에서 무이자처리해주고, 나중에 잔금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 때문에 흥분해서 계약금을 내고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그후 오피스텔값은 떨어지고,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워낙 불경기에, 무시무시한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니, 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지급의무를 면하려고 마음먹었다.

 

분양회사에서 이미 중도금대출을 수분양자 명의로 받았으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다행이 분양회사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중도금 등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계약 한 번 잘못해서 16백만원을 날리게 생겼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는 남의 말을 무조건 믿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치킨집에서 치킨값이 만8천원인지, 6천원인지, 99백원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지면서 살았는데, 6천원짜리 치킨 천마리가 한 순간에 먹지도 못하고 날라가 버린 셈이었다 

 

< 돈을 안 갚는다고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자까지 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채무자는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살맛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낫고 돈도 많이 있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자꾸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내심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자의 전화도 받지 않고 기분 나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서로가 원수가 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다. 결국 돈 잃고 사람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말이 법으로 재판도 하고 강제집행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갚을 마음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돈은 오직 돈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은 공연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의 낭비일 뿐이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는 아무 것도 해놓지 않는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병사처럼 완전무장을 하고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돈을 갚을 사람은 일단 입장이 곤란해지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대방이 전화를 꺼놓고 받지 않으면 전화를 하던 사람은 돌아버린다.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채무자는 대개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 명확하게 약속을 하지도 않는다.

 

말로는 쉽게 약속을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결코 지킬 의사가 추호도 없다.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말이 쉽지 상대방 주소도 파악해야지, 소장도 작성해야지, 증거자료도 수집해서 첨부해야지, 인지대 송달료도 계산해서 사전에 납부를 해야지, 그 까다로운 법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진행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그냥 끌려다니게 된다.

 

가까스로 재판을 해서 이겨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된다. 소송을 했던 비용과 시간만 아깝게 된다. 이러한 법의 허점과 취약점을 채무자는 최대한 이용한다. 그리고 법을 빠져나간다. 속으로는 채권자를 비웃고 법을 농락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돈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남이 애써 벌어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편하게 쓰고 갚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을 손해보게 하고, 심지어는 망하게 한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 고민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떼어먹힌 다음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다.

 

영희 모녀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형사사건으로 만드는 방법뿐이었다. 철수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고, 결혼이라는 형식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돈을 5억 원이나 빌려가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사업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속였다. 건강도 무척 나쁜 상태였다. 젊은 사람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이 심한 상태였다. 성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래서 영희 모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적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철수는 물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사기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사기가 되느냐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영희 모녀의 피나는 노력으로 철수는 구속되었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기방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꾼은 엄벌해야 한다!  (0) 2020.06.28
<치킨 천 마리를 날린 남자>  (0) 2020.03.10
프랜차이즈는 아무나 하나?  (0) 2020.01.23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0) 2020.01.19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1)  (0) 2020.01.14

프랜차이즈는 아무나 하나?

 

우리 사회의 소시민 철수(45세, 가명)는 우연히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다. ‘2억원만 투자하면,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 없어도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흥분한 철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다. 영업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렇게 안전하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가맹사업은 없는 것이었다. 철수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우선 권리금을 주고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었다. 간판도 달고, 가서 교육도 받았다. 직원도 구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다 일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당초 본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달에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꿈도 꿀 수 없었다.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철수의 이익금은 한달에 50만원도 되지 않았다. 당초 예상 수익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실적이었다.

 

이럴 바에야 직원들 때문에 속썩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백배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수는 본사에 항의도 하고, 해결책을 문의했지만, 본사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하면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공한 가맹점도 초반에는 다 고생을 하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이름이 알려지면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추가로 몇 개의 가맹점을 다른 장소에 더 오픈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본사의 규제와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수시로 할인행사도 실시하고, 광고비도 분담시켰다.

 

철수는 본사 직원에게 속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사와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철수가 본사와 싸워서 이길 승산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철수가 본사와 싸우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적당히 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똑똑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직업을 가지며

결혼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

이런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개인이 살아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가끔 보면 남의 일에 끼어들어 속을 썩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이 어렵다고 돈을 꾸어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사람이다.

정말 쌀이 없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망해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을 때까지

설사 제대로 빚을 갚는다고 해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돈을 받을 때까지 마음을 조린다.

게다가 만일 이자를 주지 않고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날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반복함으로써

채권자의 애간장을 녹인다.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는다고 하고

그때가 되면 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수십번 전화를 하면 그때 마지못해 전화를 받고

또 거짓말을 한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채권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끝내 돈을 때어먹힌다.

 

그렇다고 선뜻 법으로 갈 수도 없다.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때에는 민사판결을 받아야 휴지조각이 된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야 처벌될 확률은 만분의 일이다.

 

떼어먹힌 돈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공연히 쓰지도 못하고 아끼던 자신이 너무 어리석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이런 일을 왜 하는가?

남의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은 이미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끝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떼어먹히고,

설사 받는다고 해도 받기까지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돈을 빌려주려고 할 바에야 차라리

그 돈을 가까운 형제나 친척에게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 낫다.

아니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정 돈이 많으면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1)

 

나이가 들어보면 깨닫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믿고 있다가는 남에게 이용 당하고,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 모든 사람이 순수한 것으로 알고 대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용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기야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 나에게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썼던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처음 만나 교류를 한다.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거래관계로 알게 되거나, 등산회나 배드민턴회에서 친목회원으로 알게 된다. 남녀 사이로 만나기도 한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친구와 동일한 평면에서 생각한다.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 믿고 편하게 지낸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속을까봐 경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폭력이나 왕따를 당할까봐 무서운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에서처럼 속이거나 사기치는 친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와 사회를 구분짓지 못하는 철부지들은 사회에 나오면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다.

 

특히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결벽증이 있는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척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 점에서 실패를 한다.

 

사회에 나오면, 곧 사람들에게 속고, 실망을 하게 된다. 사기와 실망의 연속이다. 첫 번째 취업사기를 당한다. 취업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라고 한다. 자격증만 따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 하지만 1년 내지 2년 동안 많은 등록금과 학원비를 내고 시간을 투자했어도 웬만한 자격증 가지고 취업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힘이 든다.

 

청소년들은 연예인으로 키워준다는 말에 속아서 학교도 그만두고 오디션에 합격했거나 길거리 캐스팅에서 선발되었다고 해서 연예기획사에서 연결해주는 학원에 6개월 다니고 끝내 전쟁영화에서 무거운 갑옷 입고 투구까지 쓰고 칼이나 창, 방패를 들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실제 수백명 중의 한명으로 몇 장면 나오는 영화출연이 전부다.

 

그것도 대부분의 영화는 흥행에서 실패하고 만다. 도대체 어떤 자질이나 인물이 있다고 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느냐고 물으면 인물을 성형수술하면 되고, 자질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

 

무조건 개성이 중요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100만명 중 백명이 연예인으로 먹고 사니까 나머지 99만9천9백명의 지망생들은 단순한 조연으로 인생이 멈추는 계산이다. 취업사기는 매우 다양하다. 사실 성공한 100명도 수명이 아주 짧고 롱런하는 사람은 그중에서 다시 10명 미만이다.

 

요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한다. 집에서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주류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술판 대금을 송금받아 인출해서 다른 통장으로 보내주면 월급을 한달에 300만원 주겠다는 제안이다.

 

순진한 대학생이나 가정 주부, 또는 돈욕심에 시력이 극도로 약해진 남자는 그런 기가 막힌 제안에 따라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술대금 몇 백만원 또는 몇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보내준다.

 

아니면 주류회사 직원이 손수 현금을 와서 받아간다. 모두 보이스피싱사기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한달에 300만원씩 월급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거꾸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몇백만원 내고 벌금전과자가 된다.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옛날에는 취업사기가 시골에서 보따리만 들고 무작정 상경한 처녀들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악질사건도 많았다.

 

사창가로 유인해서 포주에게 넘기면 깡패들이 일단 강간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다. 옛날말로는 매음이라고 했다. 도망가다 들키면 죽도록 패고, 상해를 가한다.

 

오래 있어서 나이가 들어 별로 쓸모가 없게 되면 포주는 방을 빼라고 하고, 신참 처녀를 창녀로 받아들이는데, 이때 나이 들어 쓸모 없게 된 창녀가 그동안 벌은 돈을 정산해서 달라고 하면, 옷값, 선수금, 고리의 사채이자 등으로 포주에게 줄 돈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고향으로 갈 차비밖에 없다.

 

포주는 불쌍하다면서 못쓰는 옷도 몇 벌 주고, 기차에서 삶은 계란 사먹으라고 지폐 몇 장을 쥐어준다.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져서 성매매는 주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도록 하고, 돈계산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포주는 막가는 사람이고, 성매매여성은 그래도 체면이 있는 여자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그때는 포주는 성격상 인정사정없다.

 


감쪽같이 1억원을 사기 당한 사람!!

 

철수(35, 가명)는 애매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진 (36, 가명)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사람을 믿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학교 동창이라고 믿고, 교회나 성당에서 만나면 쉽게 믿는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더욱 쉽게 믿음을 주기도 한다. 교수나 의사, 변호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다. 철수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성진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성진은 아울렛이라는 매장에 청바지와 운동복을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중국 의류제조공장에서 국내로 물품을 통관하려면 일부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만 충분하면 물건납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했다.

 

말이 그럴 듯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청바지와 운동복이 값이 싸기 때문에 잘만 팔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성진은 현재도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과시했다. 그러면서 철수가 돈을 빌려주면 물건납품을 통해서 얻는 이익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인가? 철수는 귀가 번쩍 띄었다. 돈만 대면 모든 사업은 성진이 하고, 자신은 이익금의 20%를 앉아서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사업에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모든 위험부담은 직접 사업을 하는 성진이 부담하고, 돈을 대는 철수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수익만 배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철수는 자신도 돈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성진은 좀 기다려 보라고 했다. 동업은 항상 골치 아프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건 술수였다. 투자를 하라고 한 사람이 약간 꼬리를 빼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욱 몸이 달아 안달이다.

 

그래서 속는 것이다. 성진은 자신의 사업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줄을 섰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은 철수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잘 보았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받게 되면 최우선순위로 투자를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넌지시 말해 주었다. 이런 말에 더욱 신뢰를 갖게 된 철수은 성진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밥도 사고 술도 샀다.

 

어렵게 승낙을 받아낸 철수는 5천만원을 성진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진은 철수에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량이 딸려서 공급하기가 벅차다는 것이었다. 중국 물건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했다. 철수는 급하게 친구의 돈을 빌려 추가로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

 

처음 돈을 빌려갈 때는 성진의 약속은, 한 달 후면 아울렛에서 의류납품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성진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철수에게는 여전히 납품은 잘 되는데, 납품을 받는 아울렛에서 횡포를 부려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나중에는 성진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댔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미수금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등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사정을 했다.

 

무려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나가자, 철수는 이상해서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성진은 자신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아울렛에 납품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폐업신고한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변제를 미루면서 보여주었던 지불각서나 약속어음 등도 모두 없는 사람들의 명의로 만들었던 것이었다.

 

성진은 철수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가지고, 차를 사고 생활비로 쓰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다.

 

성진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별로 없는 상태였지만, 고작 있던 아파트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그리고 근저당권설정까지 해 놓았다.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타고 다니던 승용차도 부인 앞으도 되어 있었다. 부부별산제라 소용 없는 것이었다.

 

성진으로 지불각서(현금보관증), 약속어음 등을 여러 차례 받아 놓았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철수는 마침내 성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를 거쳐 성진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철수는 끝내 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사람을 잘못 믿었던 죄의 대가가 그렇게 큰 것이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