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설명의무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을 빼고는 공인중개사 역시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일반인의 법률지식은 늘어나고, 때문에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나아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전세나 임차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임대차는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두 당사자가 있게 된다. 임대인은 돈을 받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준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할 책임이 있느냐도 문제된다.

 

임차인은 돈을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이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명도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원상회복하여야 하느냐도 문제다.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떼어먹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진다. 그렇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중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이 법은 1981년 시행된 이후 벌써 38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많은 해석 상의 논쟁이 있었다. 이에 관한 수많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은 수 차례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Ⅱ. 주택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해놓으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절차가 번거롭고 집주인이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데 있다. 주택의 인도는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한다. 주택의 인도라는 사실은 제3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에 옮겨놓도록 한 것이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어야 한다. 상가나 공장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도 적용되고,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인 경우, 점포 및 사무실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은 건물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할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므로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에서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 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소멸된다.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한다.

 

공시방법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이 부여하며, 해당 기관은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한다.

 

Ⅲ.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것을 확정일자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한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항력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는 요건 구비의 선후에 의한다.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임차인은 그 근저당권에 비해 후순위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임차권은 소제주의에 따라 최선순위 저당권의 성립시기와 임차권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임의경매절차를 밟게 되면, 그러한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즉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경료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은 존속한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Ⅳ.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에 관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인정된다. 집주인이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관계는 소멸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만일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나머지 보증금액은 경락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고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8. 9. 18. 개정되었다.

 

①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③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그런데 집주인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로 넘겼을 때, 은행과 임차인의 채권이 경합된다. 이때 누구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경매대금에서 변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없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선순위 여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는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하게 된다. 그리고 임차인은 배당요구에 따라서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게 된다.

 

만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배당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경락인은 임대차관계는 종료된 상태에서 다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위 배당요구 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된다.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되고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Ⅴ.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이다. 이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 겸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임차인은 위의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소액임대차 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에 대하여는 비록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Ⅵ. 깡통전세

임대차보증금이라 함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권, 즉 차임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보증금은 차임채권, 임차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채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전세나 임대보증금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은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보증금은 사실상 일반인에게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대해 등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제도는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최근에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집값이 상승할 때, 전세값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깡통전세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매에서의 매도대금에서 전세금을 모두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

 

원래 집주인은 전세를 놓게 되면, 그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놓고, 전세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소유 집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유지되거나 계속 상승할 때 이야기지, 만일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은 결국 자신의 빚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상태가 된다.

 

집주인은 전세든 사람에게 알아서 빼가라고 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을 때, 잘못하면 그 연립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서 절반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중개업자가 선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의 경매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Ⅶ.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주택을 세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일러가, ‘고장 났다. 물이 샌다, 곰팡이나 난다’는 등의 하자문제가 제기되면 골치가 아프다. 이때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입자가 고쳐서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 특히 오래 된 집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선의무는 수선이 가능한 때에만 인정되며, 수선이 불가능한 때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이 문제된다. 수선의무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임대물이 파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유책사유로 파손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차임지급거절권 및 감액청구권을 가진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로 회복시키면 된다.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준비하고 그 수령 및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과 명도를 최고하는 구두제공의 방법에 의하여 임차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의 내용은 원상회복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 동안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말한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Ⅷ. 임차권의 양도 및 묵시적 갱신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파트에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이 다 되어갈 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자동연장이 된다.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주택의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관계 또는 사용대차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당사자가 그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존속기간이 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당사자가 이에 위반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갱신에는 명시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이 있다. 임대차기간의 명시적 갱신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Ⅸ. 글을 맺으며

주택의 임대차는 매우 중요하다. 임차인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특히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 법은 채권적 전세 및 임대차에 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공시방법으로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하기 어렵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은 많은 경우 몇 억원이 되는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재산을 주민등록과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확정일자장부에 기재해놓은 것만으로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채권적 전세와 임대차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상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임차권의 존속 또는 우선변제권의 행사, 배당요구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일반인들이 개별적인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경매에 참여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주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끝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를 통해서 무리한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보다 충실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보조직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1143 판결

공인중개사의 보조직원이 고의로 중개행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보조직원의 사용자로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가을사랑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공인중개사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가을사랑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참조).

 

원고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의 잔금 지급 및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 및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원·피고 사이의 중개계약 본지에 따른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참조), 여기서 ‘손해발생 시점’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참조).

 

원고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의 잔금 지급 및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 및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원·피고 사이의 중개계약 본지에 따른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참조).

 

여기서 ‘손해발생 시점’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참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을사랑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그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등 참조).

 

* 협회가 공제금 지급의무를 지는 경우에 다른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협회의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제규정 제19조 제1항, 공제약관 제12조 제1항).

 

* 청구를 받은 협회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공제규정 제19조 제2항, 공제약관 제12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공제규정 제19조 제9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받으면 60일 이내에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제금의 액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상의 사유만으로는 공제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거나 소장부본 송달 후 60일이 경과하도록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가을사랑

 

*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 따라서 위 조항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참조).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한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분양,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등 참조).

 

 

상가를 팔고 그곳에서 계속 장사하는 경우

 

가을사랑

 

* 자기 소유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는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

 

* 이 경우 매도인의 주민등록은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에야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

 

*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그 소유 상가에서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를 점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게 보증금을 떼어먹히지 않는 방법

 

가을사랑

 

가게를 세로 얻어 장사를 하려면 보증금을 떼어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규모가 영세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포의 경우, 점포를 세입자가 인도받고, 그 점포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한 사업자등록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전하거나 폐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세입자가 가지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위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와,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대차 등의 사유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주민등록만으로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법리(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를 종합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나아가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05.9.23. 선고 2005나5348 판결).

 

*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처럼 건물을 직접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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