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가을사랑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에는 비교적 쉬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학원도 많아졌고, 시험준비를 위한 교재도 예전 보다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수험생으로는 종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겨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다고 해도 막상 사무실을 차려 돈을 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지면 사무실 차린 돈만 날리고 실업자가 된다.
혼자 하기 어려워서 동업을 하면 그 나름대로 골칫거리가 한 둘이 아니다. 서로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혼자 하면서 종업원을 중개보조원으로 두어도 문제는 있다. 중개보조원이 엉터리로 일처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나 도둑질을 하면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명의를 빌려주면 약점이 잡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똑똑하고 약삭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공인중개사로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치는 경우이다. 모든 것을 중개보조원에게 맡겨 놓고 있다가는 큰 일 난다.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치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각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중개업자가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해서 중개보조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그러한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중개업자도 해야 하고, 중개보조원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위 조항을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8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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