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보증금을 떼어먹히지 않는 방법
가을사랑
가게를 세로 얻어 장사를 하려면 보증금을 떼어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규모가 영세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포의 경우, 점포를 세입자가 인도받고, 그 점포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한 사업자등록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전하거나 폐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세입자가 가지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위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와,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대차 등의 사유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주민등록만으로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법리(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를 종합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나아가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2005.9.23. 선고 2005나5348 판결).
*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처럼 건물을 직접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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