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7-9

“정말 요즘 세상은 말세야. 남자들이 등신이 다 되어서 그래. 일단 합의하지 말고 기다려. 배짱으로 나가면 돼. 먼저 그 여자가 찾아오면 맞고소를 해.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형사고소를 해. 그리고 아파트를 밀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그 남자도 같이 피고가 되든가, 아니면 증인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강하게 따지면 돼. 그리고 남자가 강압적으로 섹스를 했다고 주장하고, 남자가 부인과 이미 파탄이 난 상태라 이혼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를 좋아했다고 하면 돼.”

은영 친구는 은영과 정자로부터 많은 어드바이스를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법은 이렇다. 우리나라 법은 일단 혼인신고가 되어 부부로 되어 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성적 성실의무가 있다. 이것을 위반하면 위반한 쪽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바람을 핀 다른 사람도 상대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65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68세된 유부남과 연애를 했다고 해서 그 마누라에게 왜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나이든 남자의 아내는 이 문제로 얼마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 것일까?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영과 그 친구, 그리고 정자는 모두 여자의 입장에서도 그 남편 되는 남자의 행태가 정말 추하고 더러워보였다. 그래서 세 사람은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하지만 은영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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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7-8

“그 여자 아들이 법대생이래. 그래서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 유부남인줄 알고 연애했으면 최소한 위자료 3천만 원 이상 나온대. 그리고 엄마 재산을 먼저 차압하겠대.”

이런 경우 참으로 답답하다. 다 큰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사별하고 혼자 살다가 남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너무 잘 대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혼자 살면서 외로워서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남편도 없으니까 특별히 조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는 유부남으로서 마누라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으면 조심할 노릇이지, 핸드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들통이 났다.

그리고 들통이 났으면 그래도 남자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지, 저는 비겁하게 쏙 빠지고, 마누라와 애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손을 빼고 있다. 보통은 남자의 돈으로 마누라에게 애인이 물어주어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번 남자는 자신의 앞으로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집에서 마누라나 자식들에게 천덕꾸러기로 지내고 있는 입장이다. 이혼도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영의 친구 엄마 전화도 받지 않는지, 못받는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영은 친구 정자를 불러냈다. 정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경험이 많기 때문이었다.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과 많은 상담을 해서 웬만한 문제는 변호사 이상으로 많은 지식이 있었다. 정자는 은영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본인이 흥분하면서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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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7-7

“그런 경우에는 그 남자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지금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왜 그렇게 겁을 먹고 그러니? 너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면서?”

“문제는 우리 엄마는 자기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 그 아저씨는 돈도 없고, 몸도 아프대. 그리고 그 아저씨 부인이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아저씨는 지금 엄마 전화도 받지 못하고,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딱 끊어버리고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근데 그 쪽에서도 이혼도 하지 않고 너희 엄마만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정을 통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되지 않니? 증거가 없을 거 아냐? 그리고 엄마는 뭐라고 해? 육체관계를 했다고 해?”

“응. 그 아저씨 핸드폰을 그 여자가 봤대.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있고,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대. 그리고 그 여자가 난리를 쳐서 엄마도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었대. 다만, 엄마는 위자료를 깍아달라고 하는 거야.”

“무엇을 잘못했다고 빌어? 아니! 혼자 사는 여자가 유부남이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같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도대체 그 마누라는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떠드는 거야? 지가 남편 잠자리 못해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 대신 다른 여자가 잠자리 서비스 해주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거야?”

“그 남자는 연락도 안 받고, 모든 걸 마누라에게 맡기고 있다고 해. 그리고 곧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공갈 치고 있어. 그리고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엄마 집에 와서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겠다는 거야.”

“엄마 집에 와서 난리를 치면 곧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은 말도 되지 않는 거야. 절대로 합의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도 소송하는 건 쉽지 않아 못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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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7-6

은영은 명훈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오자 속이 상하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아야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낙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받은 돈 천만 원을 돌려줄 이유도 없다. 명훈네가 돈이 많은 사람들일뿐더러, 명훈의 아이를 낳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천만 원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혼자서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친한 친구인 경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속상한 일이 있어 같이 상의 좀 하자는 이야기였다. 은영은 경자가 정해준 장소로 나갔다. 초저녁인데 경자는 벌써 술에 취해 있었다.

“은영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니? 우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5년 째 혼자 살고 계신데,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사는 어떤 아저씨가 집요하게 엄마에게 달라들어서 하는 수 없이 연애를 했대. 그런데 그 아저씨 부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엄마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한 대.”

“아니 그게 말이 돼? 둘이 같이 재미 보고 왜 엄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 대? 나쁜 사람들 아냐?”

“그 아저씨는 그 아줌마와 이혼할 생각도 없대. 그런데도 아줌마는 우리 엄마에게 갖은 욕설을 다 하고, 화냥 X이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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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7-5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 아이를 낳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걸까?’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서 배를 어루만졌다. 뱃속에서는 아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힘을 내야 해. 아이 때문에. 내가 져서는 안 돼.’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박기사는 흥분한 상태로 명훈 엄마를 만났다. “아니 이 나쁜 인간이 결국 사기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이렇게 합의서까지 써놓고 돈만 떼먹고 수술을 안 하겠대요. 어떻게 하지요?”

“일단 돈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자가 모텔방에서 나체로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입수했어요. 이걸 가지고 사모님이 한번 만나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난잡하고 아주 더러운 여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만나서 혼을 내주면 떨어질 지 몰라요.”

“아니 이건 어디서 구했어요? 정말 지저분한 애네요. 우리 명훈이가 정말 재수 없어 이런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나볼 게요.”

명훈 엄마는 즉시 은영에게 전화를 했다. 하지만 은영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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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7-4

한편 은영은 박기사로부터 1천만 원은 받았지만 낙태수술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은영은 아무래도 명훈을 잊고 살 자신이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명훈처럼 좋아해본 남자는 없었다. 명훈이 바람둥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지만, 은영에게는 지금 명훈의 아이가 뱃속에 있고, 아이먄 낳으면 명훈의 마음도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명훈을 닮은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행복이 있을 수 없었다. 잘 생기고, 남자답고, 또 은영이 자신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은영과 평생 같이 간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은영은 마음을 굳혔다. 박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돈은 돌려드릴 게요. 정말 미안해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정말 나쁜 X이네. 그렇게 좋게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너 이젠 끝이야. 네 과거 다 알리고, 너를 사기와 공갈로 잡아넣겠어. 기다려. 이 나쁜 인간아!”

박기사는 흥분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은영은 무서워서 전화를 끊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웠다. 연약한 여자로 살아가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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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7-2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유치장에 넣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고,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말하자면 가두어놓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피의자를 가둘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는 서류’를 말한다.

구속영장이라는 서류는 법원의 판사가 서명하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정명훈을 강간치상죄로 구속해도 좋다는 허가사항이 들어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정명훈을 구속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발부해주면 검사는 이러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정명훈을 구치소에 집어 넣은 것이다. 이처럼 구속영장은 매우 무서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다.

보통은 두장으로 되어 있다. 앞장은 표지이고, 뒷장은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0쪽 이상으로 길게 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판사 한 사람의 명의로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는 피의자에 대해 결정적인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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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7-1

그게 정상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렸다고 할 때, 암에 대해 아무리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전문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그래도 질병은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질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명훈이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놀러나 다니고, 여자아이나 꼬시고 다니는 대학생은 형사절차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구속되고 감방이나 가고 하는 것이다.

구속은 알 수 있었다. 영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실질심사의 뜻은 잘 모르겠다. 왜 심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형식’심사가 아니라 ‘실질’심사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려운 한자말로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다. 요새는 더군다나 한글을 전용하고 있어 한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모른다. 나이 든 사람들도 한자를 몇십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읽을 줄은 알아도 한자로 쓰라고 하면 잘 쓰지 못한다.

아직도 일본에 가면 한자를 많이 쓰고 있다. 중국에 가도 한자를 사용한다. 중국 한자는 또 대부분 다르게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운 한문 실력으로는 거의 읽지 못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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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6-20

어떤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 사건으로 인해 구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처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무섭고 두렵다. 당장 감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감방 안에서 폐인이 되고, 건강을 잃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일단은 도망갈 방법을 한번쯤 생각해 본다.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다. 때문에 명훈은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변호사님! 큰 일 났어요. 이번 주 금요일 10시까지 검사실로 와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해요.”

사실 명훈의 실력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정확한 뜻이나 의미, 절차나 효과도 모르고 있었다.

명훈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대개 마찬가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한 사람도 막상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 것도 모른다. 마치 중학교 1학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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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모진 운명 6-19

명훈에 대한 강간치상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검찰청에서 명훈에게 전화가 왔다. 명훈은 만 19세가 넘은 성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다.

“정명훈씨지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검사실로 와 주세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실질심사 때 법정에 가서 정명훈씨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 명훈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미 영장을 칠 거라는 말은 변호사로부터 들었지만, 정말 자신이 감방에 갈 거라는 사실에 직면하자 공황장애상태에 빠졌다.

공황장애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를 말한다. 이런 증상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머리 속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심리, 그로 인해 가슴이 뛰고, 호흡곤란의 상태가 온다.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곧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든다. 심한 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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