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7-9
“정말 요즘 세상은 말세야. 남자들이 등신이 다 되어서 그래. 일단 합의하지 말고 기다려. 배짱으로 나가면 돼. 먼저 그 여자가 찾아오면 맞고소를 해.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형사고소를 해. 그리고 아파트를 밀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그 남자도 같이 피고가 되든가, 아니면 증인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강하게 따지면 돼. 그리고 남자가 강압적으로 섹스를 했다고 주장하고, 남자가 부인과 이미 파탄이 난 상태라 이혼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를 좋아했다고 하면 돼.”
은영 친구는 은영과 정자로부터 많은 어드바이스를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법은 이렇다. 우리나라 법은 일단 혼인신고가 되어 부부로 되어 있으면 남편과 아내는 성적 성실의무가 있다. 이것을 위반하면 위반한 쪽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바람을 핀 다른 사람도 상대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65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68세된 유부남과 연애를 했다고 해서 그 마누라에게 왜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나이든 남자의 아내는 이 문제로 얼마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 것일까?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영과 그 친구, 그리고 정자는 모두 여자의 입장에서도 그 남편 되는 남자의 행태가 정말 추하고 더러워보였다. 그래서 세 사람은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하지만 은영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도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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