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7-2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유치장에 넣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고,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말하자면 가두어놓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피의자를 가둘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는 서류’를 말한다.
구속영장이라는 서류는 법원의 판사가 서명하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정명훈을 강간치상죄로 구속해도 좋다는 허가사항이 들어있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정명훈을 구속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발부해주면 검사는 이러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정명훈을 구치소에 집어 넣은 것이다. 이처럼 구속영장은 매우 무서운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다.
보통은 두장으로 되어 있다. 앞장은 표지이고, 뒷장은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0쪽 이상으로 길게 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판사 한 사람의 명의로 발부되었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는 피의자에 대해 결정적인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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