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을 때 조심하라
가을사랑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손해를 보고 후회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가에 뛰어들었다가 망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상가분양을 할 때 분양전문가들이 달라붙어 화려하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어떤 점포에서 장사를 잘 해서 떼돈을 벌고 있으면, 그것을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도 장사를 해서 쉽게 돈을 벌것 같은 착각을 한다.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실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대부분 현상유지를 하거나,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게를 열었다가 1년 내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문을 닫으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다시 재기하기도 어렵게 된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한다. 분양전문가들의 말을 참고만 하고 모든 것은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
* 사업설명회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들어설 점포의 수가 각 층별로 실제로는 500여 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400여 개가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점포수에 관한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05.4.1. 선고 2003나11820 판결).
*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고,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점포수에 관한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광고만으로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를 팔고 그곳에서 계속 장사하는 경우 (0) | 2012.11.16 |
---|---|
가게 보증금을 떼어먹히지 않는 방법 (0) | 2012.11.16 |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0) | 2012.10.14 |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0) | 2011.01.21 |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0) | 201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