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건축분쟁의 내용
1. 계약 체결단계에서의 분쟁
건축하는 기본적으로 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계약을 철저하게 따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건축사들이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지 않음으로써 설계업무를 한 다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잘 살펴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간에 건축주가 설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그동안 계약을 이행한 성과분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건축사들이 소송을 하는 것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 보수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건축허가단계에서의 분쟁
건축이라 함은 건축주가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고 완성한 다음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행위는 종료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건축물이 완성된 다음 단계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수선, 유지관리 등도 문제가 된다. 크게 볼 때 건축절차는 건축허가과정, 시공과정, 사용승인과정, 유지관리과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건축허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건축주로서는 건축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언제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건축법상의 허용요건을 모두 심사해야 하는 것이라면 건축신고는 자족적 신고라고 볼 수 없고, 허가제에 준하는 행정처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건축신고는 반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무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며, 행정청은 건축신과 건축법상의 요건에 반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가 거부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신고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건축법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 별도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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