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입장에서 본 건축분쟁의 해결방안

 

Ⅰ. 서 론

 

건축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축에는 부지의 확보, 건축허가의 취득, 설계행위, 시공행위, 감리행위, 사용승인처분, 사후 하자보수 등 일련의 절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된다.

 

건축이라 함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정도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축에 관한 법령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수시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건축에 관한 법은 다른 전문분야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의사나 약사가 자신의 전문분야의 일을 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유독 건축 및 건설 분야의 법은 건축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축법령은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고, 건축실무에 종사하는 시공업자, 건축사 등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 법령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또한 건축행위 자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건축이 되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건축행위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붕괴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성수대교붕괴사고, 삼풍아파트붕괴사고 등과 같은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 설계책임자, 감리담당자 등이 모두 형사처벌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공무원이나 건축사 등은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날이 갈수록 건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관련법규가 양적으로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건축과 관련한 각종 법적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사는 공과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실제 설계 및 감리 업무 자체가 창조적이고 기능적이기 때문에 딱딱한 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을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며, 만일 법을 위반하거나 법을 경시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분쟁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건축분쟁의 실상과 해결방안을 특히 건축사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건축사 여러분들이 설계 및 감리실무를 함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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