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가을사랑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문제로 항상 골치가 아프다.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정확하게 따져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 어떤 거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가급적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잘 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다.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그렇다. 직업이 없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따지게 된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부동산을 산 다음 5년이 지나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부인은 증여 받은 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다.

 

법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다. 우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세금을 냈다면 1000만원의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을 내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인 200만원을 합해서 모두 1,2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추징 당한 본래의 세금에 대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만큼 하루에 10,000분의 3(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산금이 있다.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3%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가산금이라 함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조세가 100만원 미만(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거래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정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한 다음 자진신고할 사항이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세무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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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규정에 의하여 한다. 이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인적 사항,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세무공무원에 의해 문답서의 형식으로 된 조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명의로 통보서를 보낸다.

 

4.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조사대상,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으로서 신고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기재한다.

 

5. 불복절차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할 수 있다.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부터 과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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