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가을사랑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문제로 항상 골치가 아프다.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정확하게 따져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 어떤 거래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가급적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잘 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다.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그렇다. 직업이 없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따지게 된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부동산을 산 다음 5년이 지나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부인은 증여 받은 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다.
법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다. 우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세금을 냈다면 1000만원의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을 내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인 200만원을 합해서 모두 1,2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추징 당한 본래의 세금에 대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만큼 하루에 10,000분의 3(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산금이 있다.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3%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가산금이라 함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조세가 100만원 미만(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거래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정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한 다음 자진신고할 사항이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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