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
가을사랑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니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다른 계원이 그의 불입금만을 반환받고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미 낙찰하여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계원과 계주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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