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의 형사책임
가을사랑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갑은 3회, 5회, 11회의 빠른 순번에 낙찰하고 24회에 이르러 다시 낙찰하기를 바라게 되어 계주인 피고인은 그에 협력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다른 계원들의 반대로 그가 낙찰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이유로 24회, 25회, 26회의 계불입금을 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가 24회에 낙찰받은 것을 전제로 계금을 정산하여 주었는데, 27회 이후의 계불입금을 또다시 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원인 갑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한 이상 계주인 피고인이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결코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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