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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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규정에 의하여 한다. 이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인적 사항,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세무공무원에 의해 문답서의 형식으로 된 조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명의로 통보서를 보낸다.
4.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조사대상,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으로서 신고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기재한다.
5. 불복절차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할 수 있다.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일부터 과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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