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가 사기인가 ⑤

종교단체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만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0년 동안 한국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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