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가 사기인가 ③

또한 같은 사건에서 고소인은 역술인이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고소인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을 내라’고 말을 해서 만일 조상천도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고소인의 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역술인을 공갈죄로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에서는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이유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역술인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역술인이 고소인에게 고지한 해악은 역술인이 직접 가하는 것이거나 간접적으로 역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소인에게 누가 구체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인지 그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고소인에 대한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에 비추어 역술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내용은 형법상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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