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사기수법>

사기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다. 현대 사기꾼들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것까지 예상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미끼를 던진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전문분야에서 제공되는 각종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더욱 사기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사기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내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따르다가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교묘한 수법으로 진정한 사업자나 정보제공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에 신용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상당원과 연결을 원하면 9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 수법이 생겼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9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이 되어 카드에 연체가 생겼으니 빨리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는 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추적이 어렵다. 입금한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것이고, 발신자추적을 해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개설한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용자들이 결제를 자동이체로 하기 때문에 평소 통장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이런 수법의 사기를 당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전화멘트가 마치 진정한 카드회사인 것처럼 상담원과 연결을 원하면 9번을 눌러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사기수법도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먼저 선금으로 보내라고 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매매권리시세표나 상가관리평가서 등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비용과 상가관리평가서 등은 부동산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도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면서 미리 선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된다.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이나 합법적인 단체로 가장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가 이메일에 적힌 웹사이트 링크에 들어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빼내는 사기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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