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사건 (1)
가을사랑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때에 성립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때에 성립한다. 이처럼 강간죄는 부녀만이 객체가 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죄는 부녀뿐 아니라 남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강간의 경우에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부녀의 경우에 강간을 당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숙하게 살고 있는 여자를 강제로 강간하여 처녀성을 상실시킴으로써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강간은 그 자체로도 많이 범해지지만, 강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하거나, 강도가 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은 강간죄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형법 제297조).
그러나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그 자체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이것이 소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이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이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건전한 성적 발전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13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비록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로 인정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죄는 ‘의제’라는 용어가 따른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비록 어린아이가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13세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간음하는 경우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동물과 같다고 비난을 받게 된다. 성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성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간음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곤란하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설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정도로 나쁜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일이 생긴다. 이웃 아저씨에게 당하고, 유아원 원장에게 당한다. 심지어 집안의 삼촌이나 사촌오빠에게 당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데리고 성폭행을 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어린 여자 아이는 특히 잘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믿고 다른 남자와 단 둘이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가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간음이나 추행을 당해도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 수는 그냥 넘어간다. 부모들이 그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범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너무 어린 탓에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성범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렵다.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린아이의 불명확한 말에만 의존해서 무거운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억울한 사람을 처벌하는 과오를 범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에 대한 입증을 둘러싸고 매우 첨예한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종종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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