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의 처벌법규


가을사랑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이번 화재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숭례문은 1398년 조선이 수도 한양의 도성 정문으로 건립한 이래 지금까지 61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던 문화적 유산이다.


숭례문 방화사건의 범인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자백하였다고 한다. 이번 방화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형법은 제13장에서 방화와 실화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방화죄라 함은 고의로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불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에 해당한다.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며, 부차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방화죄에 있어서 법익보호의 정도는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방화죄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를 그 불법감경유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이 숭례문에 불을 놓아 소실시켰다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할까?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등에의방화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한다는 뜻이고,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뜻이다. 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목적물의 소유자가 개인이더라도 상관없다. 숭례문이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06조는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의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조물의 경우에는 형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건조물로 보아 지정문화재건조물을 방화한 사람은 형법 제165조를 준용해서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숭례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며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이번 방화사건은 문화재보호법 제106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형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공용건조물방화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화죄의 실행행위는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이다. 불을 놓는다는 것은, 화력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소훼하기에 적합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화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방화하든지, 아니면 매개물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방화하든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이든 불문한다. 방화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목적물 또는 매개물에 발화 또는 점화한 때이다.


매개물에 발화한 때에는 아직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더라도 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소훼라 함은,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이 타버린 것, 훼손된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어느 정도로 타버린 경우에, 즉 목적물이 어느 정도로 훼손되어야 소훼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① 독립연소설은,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소훼가 있고,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② 효용상실설은,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 때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③ 중요부분연소개시설은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한 때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④ 일부손괴설은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손괴의 정도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독립연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은 문화재관리법 제106조위반범죄로서 형법 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되며, 고의범이고 기수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인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국보 1호의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된 점은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보여진다.

 

도시화, 산업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방화죄는 점차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화범은 불을 질러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방화범죄인의 심리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기도 하고,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하기도 하며, 복수심리에서 저지르기도 한다. 때로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장난을 치거나, 방화의 습벽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일회성 방화도 있고, 연속적으로 방화를 하기도 한다. 계획적인 범죄도 있고, 우발적인 범죄도 있다.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는 사람은 정신신경증이나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가 있다. 방화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정책적으로 방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화범에 대해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특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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