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가을사랑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속칭 바지사장들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이를 이른바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가 끝나자마자 폭탄업체 계좌에 남아 있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잔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공소외 C 등과 공모하여 H 무역 등 4개 회사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이후 주식회사 G 등 3개 업체를 폭탄업체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3개 업체를 폭탄업체로 운영하게 하면서 위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가액 등에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당해 거래에서 매입가격보다 공급가액이 낮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폭탄업체들이 금지금을 매입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을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는 조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3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가 폭탄업체를 통하여 한 거래는 그 판시와 같이 당초부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해 이윤을 추구할 의사 없이 오로지 탈세에 의하여 이익을 취할 계획 아래 바지사장을 앉힌 폭탄업체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기업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채 사실은 금지금 거래 자체로부터는 손해를 보면서도 부가가치세의 탈세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5649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폭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해 이른바 쿠션업체 또는 바닥업체를 통해 전전 유통시킨 수입 금지금들을 주식회사 갑 또는 주식회사 을을 통해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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