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제4절]
제1장 조세포탈의 죄수
가을사랑
Ⅰ. 서설
조세포탈죄도 각 죄별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죄수를 따져야 한다. 죄수에는 형법상 1죄와 수 죄가 있다. 1죄는 단순일죄와 포괄일죄가 있다. 단순일죄는 1개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조경합의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 죄에는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있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는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세목이 다른 조세포탈과 과세기간이 다른 조세포탈범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며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조세포탈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 개의 죄의 경우 각 죄별로 합산한 벌금액을 선고한다. 수 개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각 조세포탈별로 합산한 벌금을 양정하여 통산한다. 특별소비세 포탈범에 대한 고발을 할 때에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농어촌특별세포탈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기소할 수 있다.
Ⅱ. 죄수의 기준
조세포탈의 죄수는 포탈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1987.12.22. 87도84). 조세포탈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세목과 과세기간 또는 그에 따른 확정시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세목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동일한 매출누락행위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세목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때에도 수 개의 죄로 보아 벌금을 합산하여 양정한다. 조세포탈은 과세기간별로 정하여진 신고납부기한의 경과로 조세포탈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시기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별로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소득세는 각 과세연도,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매년 2기별로 나누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각 기별로, 특별소비세는 매월의 과세기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증여세의 허위불신고포탈의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행위마다 그 기간의 경과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
Ⅲ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의 관계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포탈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세액을 면하면 이를 포탈로 의율하고, 이러한 포탈부분을 넘어 부정으로 환급받은 부분이 있으면 부정환급을 별도로 의율하여야 한다.
Ⅳ. 조세포탈과 사기죄와의 관계
조세포탈죄가 사기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그 본질이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환급이 성립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환급에 있어 원천징수한 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혀 없는데도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환급받은 세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Ⅴ. 조세포탈과 횡령죄와의 관계
조세포탈에 있어서 포탈행위인 매출누락이나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을 때에는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자금을 인추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대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92.3.10. 92도147).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을 자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보관관계에서 이를 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11.26. 99도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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