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가을사랑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결정되고, 돈이 생존의 기본조건이 되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중에 들어온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거나 돈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된다. 사실 돈을 버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지식, 경험,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어렵게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돈은 날아가 버린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신중해야 한다. 일단 돈이란 상대방에게 건너가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빌려줄 때 차용증도 제대로 받고, 담보도 충분하게 받아야 한다. 변제기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자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빌려줄 때 선심을 쓴다고 해서 대충 대충 해놓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바보다.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서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빌려주어도 늦지 않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받을 이자만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만일 상대방이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언제나 틀림없이 갚는다고 하지, 못 갚을지 모른다고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인적 보증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급한 입장에서 채권자 마음대로 하자는 대로 해놓고 나중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자율도 따져 보아야 한다. 현행 이자제한법에는 연 30%까지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대부업의 경우에는 연 49%까지의 이자가 허용된다. 그 이상을 초과하는 이자는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초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릴 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다음 제대로 변제를 못하면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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