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와 확정일자인증
가을사랑
1.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였다면 하나의 행위로서 확정일자인증과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858 판결).
2.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즉 확정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판결 확정 후에 확정일자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또는 전부명령)가 있다 하더라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제1의 채권양수인은 제2의 채권양수인에게 확정일자에 기한 대항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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