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과 출국금지해제사유

 

가을사랑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들고 있는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서는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 중이라도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국금지해제요청서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출국금지는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하고, 출국금지기간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경우 등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즉시 출국금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이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어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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