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허벅다리를 몰래 촬영한 행위
가을사랑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일반적인 성적 관념,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대상 신체부분의 성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또한 대상 신체부분이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도 경우에 따라서는(예를 들면, 순간적인 생각에 취해 전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경우)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노출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도 아니다.
이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하여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이유로 하는 위 제14조의2 제1항의 제정이유, 위 법률이 규정하는 다른 성폭력범죄의 유형(①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등의 반포등, 음화등의 제조등, 공연음란, ②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일부 죄, ③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 강제추행 등, ④ 위 법률에 의한 공중집회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및 다른 유사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의 내용과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 행위의 처벌 필요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신체부위의 촬영 행위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진 촬영은 피고인이 치마 속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길이가 무릎 위로 20cm 이상 올라갈 정도로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다리가 무릎 위로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고, 피해자도 과도한 노출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던 소형 가방으로 허벅다리 윗부분을 가리고 있었으며, 촬영 직후 피해자가 촬영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② 비록 피해자가 비교적 짧은 치마를 입었던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 안이라는 공개된 장소이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 자리(2좌석만으로 구성된 자리였다)에 나란히 앉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고, 주변 승객들로부터 다소 격리된 면도 있었으며, 당시 시각이 밤 9시 무렵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로부터 불과 30cm 정도의 거리에서 허벅다리 부분을 정면으로 촬영함으로써, 영상의 대부분이 허벅다리와 무릎부분으로 일상적인 인물사진과는 달리 허벅다리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었고, 포착 순간이나 촬영 각도, 사진의 선명도에 따라서는 허벅다리 안쪽 살 부분이 촬영될 수 있었던 점,
④ 신체 중 허벅다리 부분은 성기부분과 가깝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부각시킨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유포될 수도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다리 이하 다리를 노려 의도적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감지하고 즉각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나 위 조항의 제정이유에 배치된다거나 부당하게 처벌영역을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938 판결은 여성의 치마 밑 다리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 등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8노1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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