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할 일

 

가을사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할 때 조심해서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고 운전할 때 한눈을 팔거나 휴대전화를 거는데 정신을 팔거나, TV를 보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도 위험을 주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처벌받는 수도 있다.

 

둘째,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대리운전을 시키면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직접 운전을 하다가 큰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벌금까지 물게 된다. 요새는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된다. 대리운전기사와 요금시비를 벌이다가 기사가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놓고 가면, 마지막 몇 십미터를 직접 운전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 법을 모르고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이다.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셋째,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로 신고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소극적 사실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미신고에 불과해서 벌금만 내면 된다.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넷째, 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이러한 가중처벌범죄에 해당한다. 조심해야 한다.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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