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자를 대리하는 행위
가을사랑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된다.
* 1991.1.1.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혼한 모의 친권제한에 관한 위 제909조 제5항이 삭제되고, 부칙 제9조에서 "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혼으로 인하여 모가 친권을 상실하고 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도 위 개정된 민법의 시행일부터는 모의 친권이 부활되어 모가 전혼인 중의 자에 대하여 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디(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1302 판결).
*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지울 수 없다.
* 미성년인 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재산의 상실이라고 하는 객관적·편면적 관점에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그 처분을 둘러싼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 위 처분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율 기타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의사 등 주관적, 객관적 사정들을 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0) | 2012.11.20 |
---|---|
윤락행위와 불법원인급여 (0) | 2012.11.20 |
외국인간의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0) | 2012.11.18 |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때 고려요소 (0) | 2012.11.18 |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생모의 친권행사 (0) | 201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