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교행위의 개념과 판단방법

 

가을사랑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교행위’(가목)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나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포탈범죄  (0) 2012.11.20
공동정범의 성립  (0) 2012.11.20
강간죄의 성립요건  (0) 2012.11.11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0) 2012.11.11
강간죄와 보복폭행죄의 죄수  (0) 2012.11.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