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처제의 혼인
가을사랑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구관습법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1960년 당시 시행되는 민법의 관련 규정상 형부와 처제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만일 금지된다고 해석할 경우 그 혼인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당시 유력한 학설은 형부와 처제 사이의 결혼은 애당초 금지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 1월 12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제777조를 개정하여 처족 인척의 범위를 ‘처의 부모’에서 ‘4촌 이내’로 확대하면서도 근친혼의 제한 및 혼인무효에 관한 제809조 및 제815조의 규정을 그대로 둔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결과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근친혼의 제한,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한 제809조, 제815조, 제816조를 개정한 결과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지만 그 위반의 효과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에 개정된 민법은 부칙 제4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과규정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미친다.
2005년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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