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가을사랑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건물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두기 위하여 건물 1층 2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의 처 소외 1에게 승용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받아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급후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외 1이 피고 보조참가인 2에게 승용차 열쇠를 넘겨줌으로써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가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2가 평소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 대행 및 보관을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만으로는 피고가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4608 판결).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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