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와 가사심판

 

가을사랑

 

*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사심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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