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제도의 취지

 

가을사랑

 

*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와 같이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였더라도, 그 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어서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담보권 행사 역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 강제집행과 담보물권의 행사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상속재산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될 수 없다면 그 고유채권자 중 담보물권 등을 설정 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즉시 발생한다. 그 후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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