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가을사랑
보호관찰제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범죄에 대해 형법은 형벌과 보호관찰이라는 제도로 대처하고 있다. 형벌은 사형이나 징역형과 같이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보호관찰은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관찰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조항인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을 보면 다음고 같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징역을 실제 보내지 않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제1호)과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위반하면 안 되는가?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서 보호관찰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기도 한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위반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큰코를 다치는 수가 있다. 법은 사실 매우 냉정하고 인정 사정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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