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인 남편을 두고 간통한 여자

 

가을사랑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아들의 후견인으로 새로 선임되어 아들을 대리하여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남편의 후견인은 아내이었는데, 아내는 자신이 스스로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여기에서 쟁점은 과연 이런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해서 후견인이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식물인간 상태의 아들이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4.8. 선고 2009므3652 판결)

 

*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민법 제947조, 제949조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그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 2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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