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건에 대한 판단방법
가을사랑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갑(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갑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갑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법 2010.8.25. 선고 2010고합291 판결)
*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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