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대신 직원이 법원에 나가도 되는가?
가을사랑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이러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둘째,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소송대리인이 될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구두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단독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국한되다. 따라서 그후 합의사건관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대리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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