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가을사랑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2189 판결
* 피고의 점유침탈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원고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15 판결 참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보험의 내용 및 효력 (0) | 2013.02.01 |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0) | 2013.01.31 |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0) | 2013.01.31 |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0) | 2013.01.30 |
재심과 추완항소 (0) | 201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