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근로자의 지위
가을사랑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갑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을과 병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이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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