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자가 한국 여자 사이에 난 아들을 친생부인하는 경우
가을사랑
*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위 법 제19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이혼 및 친생부인의 소는 모두 원고의 본국인 일본국 민법이 그 준거법으로 된다.
* 일본국 민법 제774조 , 제775조에는 적출부인의 소가 인정되는바, 위 조문은 우리나라 민법 제846조 , 제847조에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친생부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위 적출부인의 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가법 1992.2.18. 선고 91드82748 제4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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