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가을사랑

 

*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이때 그 각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부인대상 행위의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득자가 그 전자인 수익자 내지 중간 전득자에 대하여 각각 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전 60일 이내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채무자가 변제 등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그 차입금을 특정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의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금의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 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

 

*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0) 2013.02.19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0) 2013.02.19
개인회생과 파산  (0) 2013.02.19
개인회생제도의 주요 내용  (0) 2013.02.18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  (0) 2013.02.1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