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사실의 종합적 증명력

 

가을사랑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다만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가담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등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부분 판단은 위 법리와 같이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의 종합적 증명력을 검토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노3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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