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결정 요건

 

가을사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해당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위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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