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가을사랑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입학전형계획 개요 발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실시를 받음으로써 본인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데 반하여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위 2008. 2. 4.자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는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가 아니라 별도도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나아가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하면서 원고를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거부처분(이하 피고가 원고를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8.8.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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