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의 회복 및 상속재산의 분할
가을사랑
*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1977.12.31. 법률 제3051호로써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류분제도가 신설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부분의 반환을 인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 삭제된 것일 뿐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광주고법 1989.6.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 친권자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전지법 홍성지원 1988.1.29. 선고 86가합261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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