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현재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성 접대사건의 본질은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술과 같은 향응을 베풀었는지, 공무원을 확실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여자를 동원해 성 접대까지 했는지에 있다.

 

핵심은 뇌물이다.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술을 사고, 성 접대를 하였다면 일단 뇌물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건설업자가 공무원 아닌 일반 사람, 자신의 친구나 지인에게 술을 사고, 성 접대를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껏해 보았자 성매매만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주로 향응을 베풀지,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향응을 베푸는 일은 드물다.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었다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진다. 그 돈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응의 경우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서야 뇌물죄가 성립한다. 간단한 설렁탕을 먹었거나, 스타박스 커피를 마신 정도로는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성 접대의 경우는 어떻게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성 접대의 경우는 룸살롱에 가서 비싼 술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응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술값을 건설업자가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 접대를 하고 화대를 건설업자가 내면 뇌물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역시 그와 같이 성 접대를 한 것이 건설업자와 공무원 간에 어떠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죄가 된다. 다시 말하면 건설업자가 그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 접대를 하였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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