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

 

가을사랑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8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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