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가을사랑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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